온라인 서점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곽준형 변리사입니다.
[1] 2025.3.1.시행 및 2025.7.12.시행 개정법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 파일 업로드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 신판개정과정에서 잘못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정오 공지합니다.
(볼드체가 25.04.10.ver에서 추가된 부분)
(1) 기본서
1) 재판상화해 파트에서 각주 530 - "화해무효확인의소" => "기일지정신청"으로 정정
2) 선정당사자 파트에서 각주 675 - "가능하다" => "불가능하다"로 정정
3) 보조참가 파트에서 논점박스 제목 - "명문의 규정 없는 보조참가인의" => "명문의 규정 없는 피참가인의"로 정정
4) 현대형소송 의료소송 최근판례문구
"손해 발생의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154page 공란으로 되어 있는 각주번호 268) - 삭제
6) 240page 공시송달 파트에서 V.관련논점
1. 공시송달의 경우 쌍방불츌속 취하간주 적용 여부 => 1. 공시송달의 경우 쌍방불출석 취하간주 적용 여부
7) 383page 반소파트에서 IV.관련논점 5.점유회수의 본소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인도를 구하는 반소적법 여부 (2)학설 2)적법설
본권에 기한 본소도 적법하다고 본다. => 본권에 기한 반소도 적법하다고 본다.
8) 396page 주관적 선택적예비적 병합파트에서 예시박스 2. 양립가능(=주관적 선택적예비적 병합 불가)
양립가능한 청구로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 할 수 없다. => 양립가능한 청구로 주관적 예비적 병합이라 할 수 없다.
9) 447page 항소파트에서 상소권포기 박스 3.효과
(3) 소권 포기시 제1심판결 확정시기 => (3) 항소권 포기시 제1심판결 확정시기
(2) 기출집
1) 51회 3-2 사안해결에서 "항소" => "상고" 로 정정
2) 53회 3-2 사안해결에서 "확인의 이익 흠결로 병주장 부당하다" => "확인의 이익 흠결로 병주장 정당하다" 로 정정
(3) 사례집
J-3 답안에서 목차에 표시된 "녹음테이프" 삭제
H-29 문제에서 "항소장 제출하였을 때 B의 항소가 적법한 것인지" => "상고장 제출하였을 때, B의 상고가 적법한 것인지"
또 교재 이용하다가 이상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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