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 안내
2026년 시험일정
| 구분 | 접수기간 | 시험일정 | 합격자 발표기간 |
|---|---|---|---|
| 2026년 63회 1차 | 2026.01.12~2026.01.16 | 2026.02.28 | 2026.03.25~ |
| 2026년 63회 2차 | 2026.04.20~2026.04.24 | 2026.07.31~2026.08.01 | 2026.10.28~ |
응시자격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학력·성별·나이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결격사유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및 방법
|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
| 제1차 시험 |
1 | 1. 산업재산권법 | 과목당 40문항 |
09:30∼10:40(70분) | 객관식 5지택일형 |
|
| 2 | 2. 민법개론 | 11:10∼12:20(70분) | ||||
| 3 | 3. 자연과학개론 | 13:40∼14:40(60분) | ||||
| 제2차 시험 |
1일차 | 1 | 1. 특허법 | 과목당 4문항 |
09:30∼11:30(120분) | 논술형 |
| 2 | 2. 상표법 | 13:30∼15:30(120분) | ||||
| 2일차 | 1 | 3. 민사소송법 | 09:30∼11:30(120분) | |||
| 2 | 선택과목 19개중 택1 | 13:30∼15:30(120분) | ||||
합격기준
- 1차 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순으로 합격자 결정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순으로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
일반 응시자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특허청 경력자
(1)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2)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일반 응시자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특허청 경력자
(1)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2)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공인 어학성적 기준점수
| 시험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IELTS | |
|---|---|---|---|---|---|---|---|
| PBT | IBT | ||||||
| 일반응시자 | 560 | 83 | 775 | 385 | 77(level-2) | 700 | 5 |
| 청각장애인 | 373 | 41 | 387 | 245 | 51(level-2) | 350 | - |
변리사란?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변리사 개요
우리나라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제정·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
수행직무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 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 불복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진로 및 전망
특허법률사무소, 개업, 특허청 심사관(5급 공무원), 특허부서가 있는 기업체, 학계, 지적소유권 관련 유학 등
소관부처명: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