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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록/정오표 [곽준형 변리사] 25개정법 신구조문대비표 / 정오표(기본서,기출집,사례집)(25.04.10.ver) 2025.04.21     1159
첨부파일   17541_2025042135_01.pdf  

안녕하세요~ 곽준형 변리사입니다.

 

[1] 2025.3.1.시행 및 2025.7.12.시행 개정법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 파일 업로드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 신판개정과정에서 잘못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정오 공지합니다.

(볼드체가 25.04.10.ver에서 추가된 부분)

 

(1) 기본서

1) 재판상화해 파트에서 각주 530 - "화해무효확인의소" => "기일지정신청"으로 정정

2) 선정당사자 파트에서 각주 675 - "가능하다" => "불가능하다"로 정정

3) 보조참가 파트에서 논점박스 제목 - "명문의 규정 없는 보조참가인의" => "명문의 규정 없는 피참가인의"로 정정

4) 현대형소송 의료소송 최근판례문구

"손해 발생의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154page 공란으로 되어 있는 각주번호 268) - 삭제 

6) ​240page 공시송달 파트에서 V.관련논점

1. 공시송달의 경우 쌍방불츌속 취하간주 적용 여부 => 1. 공시송달의 경우 쌍방불출석 취하간주 적용 여부

7) 383page 반소파트에서 IV.관련논점 5.점유회수의 본소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인도를 구하는 반소적법 여부 (2)학설 2)적법설

​본권에 기한 본소도 적법하다고 본다. => 본권에 기한 반소도 적법하다고 본다. 

8) 396page 주관적 선택적예비적 병합파트에서 예시박스 2. 양립가능(=주관적 선택적예비적 병합 불가)

양립가능한 청구로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 할 수 없다. => 양립가능한 청구로 주관적 예비적 병합이라 할 수 없다.

9) 447page 항소파트에서 상소권포기 박스 3.효과

(3) 소권 포기시 제1심판결 확정시기 => (3) 항소권 포기시 제1심판결 확정시기

 

(2) 기출집

1) 51회 3-2 사안해결에서 "항소" => "상고" 로 정정

2) 53회 3-2 사안해결에서 "확인의 이익 흠결로 병주장 부당하다" => "확인의 이익 흠결로 병주장 정당하다" 로 정정

 

(3) 사례집

J-3 답안에서 목차에 표시된 "녹음테이프" 삭제

H-29 문제에서 "항소장 제출하였을 때 B의 항소가 적법한 것인지" => "상고장 제출하였을 때, B의 상고가 적법한 것인지"

 

또 교재 이용하다가 이상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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