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차 [1차] View디자인보호법 제4판 객관식 임시추록 2026.09.22     56

안녕하세요

유시훈 변리사입니다.


완강 이후 추록을 정리하여 올려드릴 예정이오나,

객관식 문제풀이를 불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오류들이 발견되어 임시추록으로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6-13 3번 지문

③ 甲이 자기의 출원디자인 A를 기본디자인으로 하여 디자인 A와 유사한 디자인 B에 대하여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는데, 디자인 A와 디자인 B의 출원일 사이에 甲이 디자인 A 및 디자인 B와 유사한 디자인 C를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일로부터 디자인 B의 출원일이 1년 이내여야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42-4 지문 전체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증거를 보정할 수는 있으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심사장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기간 내에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심사관합의체는 제69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보정이 가능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⑤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병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학습에 불필요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완강 이후 식별된 오류사항들과 함께 정식 추록을 업로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시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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