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차 [1차 특허법] 2025. 10. 1. 시행 개정 특허법 공지의 건 2025.10.27     1236
첨부파일  681_2025102737_01.pdf 첨부파일  681_2025102737_02.pdf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메가변리사 특허법 전임 박지환 변리사입니다.


특허청이 지난달 30일 국무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승격하였습니다.

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된 날(2025.10.1.​)부터 시행되고, 이와 함께 특허법의 일부도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시길 바라고,

기존 법령의 ①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②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③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④ '외국 특허청'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수험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교재나 자료에서 위 기관 또는 공적주체 등에 대한 표현을 변경하여 정리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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