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변리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변리사 상표법 전임 최지환 변리사입니다.
변리사 2차 시험을 코앞에 둔 시점이긴 하지만,
시험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문이 판례 검색사이트에 추가되어 관련 자료를 긴급하게 작업하여 공지드립니다.
판례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자면, 해당 판례에는 완전히 새로운 법리가 설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의 요부관찰 법리 및 요부 판단기준에 관련된 법리를 사안에 적용하여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다만, 수험적으로 눈 여겨볼 만한 부분은,
첫 번째, 침해/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상표 유사여부 및 요부관찰이 문제되는 경우 선결적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답안지에 적어줄 수 있는 문구가 판결문에 추가되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연습했던 요부관찰 관련 답안작성 틀을 기본으로 생각해주시되, 배점이 크게 나오는 경우에 앞/뒤에 추가해줄 수 있는 문구가 제시되어 있으니 여력이 되시는 범위에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안포섭을 하는 부분입니다.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모두 결합상표인 사안이고, 각 상표에서 요부를 판단한 뒤, 각 요부의 외관/호칭/관념을 대비하는 형태로 사안포섭을 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연습했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한 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이 아주 임박한 시점에서 자료를 추가해드리는게 저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만, 시험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판례여서 긴급하게 공지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에 코멘트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습에 추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들 끝까지 마무리 잘 하셔서 올해 모두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모든 수험생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환 드림.
| < 이전 | 2차 | [최지환 변리사] 2차 상표법(기본서, GS) 추록 제공 안내 | 2026.07.03 | 795 |
| - | 2차 | [최지환 변리사] ★ 필독 ☆ 2차 대비 최신판례 추가자료 | 2026.07.29 | 749 |
| 다음 > | 공통 | 학습 Q&A 게시판 활용관련 공지사항 | 2021.12.17 | 10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