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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응시 자제 권고”
응시 희망자는 사전 신청 후 응시 가능 여부 결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 제59회 변리사 자격시험 1차 시험이 오는 2월 19일 치러지는 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해 응시 안내문을 발표했다.
공단 측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응시 자제를 권고한다”라며 “부득이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자는 안내에 따라 응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시험기간에 자가격리대상인 수험생은 시험 시행 2일전 오후 6시까지 응시 신청을 해야한다. 단, 신청기한 초과 후 시험시행일 사이에 코로나19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수험자가 응시 신청 시 공단에서 응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응시 신청 서류는 ▲응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방역당국 외출허가증(관할 보건소로부터 발급)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신청의사(유선 가능)를 알리고, 공단대표 메일로 제출서류를 보내면 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시험시행일 3일 전 오후 6시까지 응시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서류는 공단대표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확진자 건강상태 및 지정기관 사정 등에 따라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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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시험 응시 가능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 목록(2021. 08. 03. 기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신청기한 초과 후 시험시행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수험자가 신청 시 공단에서 시험응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며, 공단에서 지정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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