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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 “상담에서 소송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 vs 변리사회 “대법원 판결은 ‘제 식구 감싸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로펌)이 독립적으로 특허청 출원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사법부의 확정 판결(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이 나온 가운데, 직역 간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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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지만 특허청은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법무법인의 업무 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제한하려 시도해왔다”라며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의 특허청 대리 업무에 대한 해당 사건 소송지원을 결정하고 적극 조력해 왔다”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업으로서의 임의대리인 자격을 특허법인 등만으로 제한한 바 없고 그렇게 해석되지도 않는다”라며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이나 그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지정하여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법무법인 명의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개인 변리사 자격으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 사이에는 전문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다”라며 “고도의 법률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이 독립적으로 특허청 출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특허 사건 소비자들은 상담과 자문에서부터 소송 대리까지 원스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복리 향상과 사법 복지 증진에도 부합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 반발했다.
14일, 변리사회는 법무법인의 상표권 출원 대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과 함께 “변호사 만능주의 현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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