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뉴스
안녕하세요. 메가변리사입니다.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1차 시험 민법개론 과목에 대하여 최웅구 변호사님의 상세총평을 안내드립니다.
* 게시 내용에 누락 및 변형이 없도록 작성 원문대로 게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메가변리사 최웅구 변호사입니다.
발표된 가답안을 통해 각자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셨을 텐데요, 어떤 점수를 받으셨든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59회 변리사 1차시험 민법 선택형에 대한 문항별 총평입니다.
자세한 문항별 해설은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므로, 총평은 ‘정답 지문’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1번.
신의칙에 관한 판례 문제입니다.
‘강행규정 위반 행위는 금반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알고 계셨다면 쉽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2번.
한정후견선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정후견선고에서는 (성년후견과 달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정한다는 점을 알고 계셨다면 정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3번.
법인의 기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감사’는 ‘필수기관’이 아닌 ‘임의기관’이라는 점을 알면 정답을 골라 낼 수 있습니다.
4번.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제35조)에 관한 문제로, ‘상대방(피해자)이 대표자의 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 한 경우에는 이른바 외형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알고 계셨다면 정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5번.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점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점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알고 계셨다면 정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이상, 민법개론 상세총평을 마치며 추가 해설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 하실 시에는 법적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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