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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2차시험 총평] 상표법 최지환 변리사 2023.07.19     1225

안녕하세요. 메가변리사입니다.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2차 시험 상표법 과목에 대하여 최지환 변리사님의 간략총평을 안내 드립니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 전달주신 원문 그대로 게시하며,

다른 과목별/강사별 총평들도 지속적으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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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가변리사에서 상표법을 전임하고 있는 최지환 변리사입니다.

우선 무더운 날씨 속에서 시험 치르시느라 다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상표법 시험의 경우, 예년에 비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를 높이는 모호한 조건의 문제가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의 문제에서 핵심 쟁점들이 금방 캐치될 수 있었기에 객관적 난이도가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① 논점추출형 사례문제의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서 ‘다각적인 조치’를 빠르게 검토할 수 있는 본인만의 틀이 

충분하지 않았던 수험생 및 ② [문제-1] 사실관계의 베이스가 된 ‘청문각 判例’ 및 [문제-4] 

사실관계의 베이스가 된 ‘더블유컨셉 判例’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공부하지 않았던 수험생의 경우, 

시험장에서의 체감 난이도가 꽤 높았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시험에서는, i) 변리사 시험 2차 상표법 과목에 있어 정해진 출제 경향이라는 것은 없다는 점, ii) GS에만 매몰된 공부보다는 

기본서와 사례집을 기반으로 한 기본기를 다지는 공부가 중요하다는 점, iii) 대법원 判例의 경우, 실제 사실관계까지 확인하면서 

판결법리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손을 떠난 답안지에 대하여 너무 미련을 갖거나 후회를 하지는 마시길 바라구요, 우선 다들 너무 고생하셨으니 

8월 한 달 정도는 푹 쉬시면서 가족, 친구들과도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 이번 시험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새김질 하면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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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최지환 변리사님의 간략총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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