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뉴스
안녕하세요. 메가변리사입니다.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2차 시험 상표법 과목에 대하여 김세진 변리사님의 총평을 안내 드립니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 전달주신 원문 그대로 게시하며,
다른 과목별/강사별 총평들도 지속적으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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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설문(1)
1. 문제의 소재
2. 상표등록무효심판 – 심판의 유형
3. 무효심판의 결과
(1)제34조1항20호 (★ MAIN)
- 청문각 사건
(2)제34조1항9호 내지 13호
- 요건에 따라 포섭
4. 상표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
- 무효심판, 이전(양수) 제의, 포기권유, 별도 출원
[평가] 전형적인 판례중심형 문제. 청문각 판례원문을 읽고 사실관계를 이해하였으면 청문각
그대로 타겟한 문제였음을 인지할 수 있었던 문제. 다만, 문제에서 추가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라
제34조1항9~13호 일반론으로 사안포섭 가능. 그러나 노단자 판례, SODA 판례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 노단자 판례나 청문각 판례의 법리들을 암기하기만 하였다면,
노단자 판례를 쓸지 청문각 판례를 쓸지 혼동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
상표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물어봤기 때문에 청문각+무효심판만 적을게 아니라,
양수 시도, 포기권유, 별도출원 등의 조치를 적는 것이 좋음.
II. 설문(2)
1. 문제의 소재 – 침해의 성립요건
2. 권리남용
3. 무효사유 명백한 권리에 기한 침해금지청구 (★MAIN)
(1)판례의 태도 – 전합
- 하이우드 전합판례
(2)검토
(3)사안
4. 사안의 해결
- 丁의 대응조치: 무효사유 주장 및 권리남용의 항변
- 소송의 결과: 기각판결
[평가] 전형적인 판례중심형 문제. 판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판례를 딱 집어서 큰 배점으로 깊이있게 쓰도록 문제를 낸 유형.
무효사유 명백 권리라는 논점은 누구나 뽑았을 것으로 예상되며,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썼느냐에 따라 차별화가 생길 듯.
III. 설문(3)
1. 문제의 소재
2. 통상사용권 – 권리의 변동
- 상표권과의 부종성, 소급 소멸 시 함께 소멸
3. 甲과 戊와의 법률관계
(1)관련 판례의 태도 – 대법원 2012다46222
(2)사안의 경우
–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인 실현가능성 부정, 계약 후발적 무효, 최고없이 해지 및 반대급부(사용료 등) 지급 의무 없음
- 단, 戊는 무효심결 확정 전 甲에게 지급한 실시료는 반환받을 수 없음
4. 戊와 丁과의 법률관계
- 계약 무효, 戊는 甲을 대위하여 침해금지청구 등 행사 불가능, 丁은 동일한 상표/상품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
[평가] 다소 민법스러운 문제. 상표권 소멸에 따라 부종성에 의해 통상사용권도 소멸.
기 지급한 실시료 반환 쟁점(2012다46222)을 타겟하여 출제한 것으로 보임.
‘독점적 통상사용권’이라는 용어 때문에 처음부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문제-1 총평
난이도 ★★☆☆☆
판례중심형 문제이지만, 설문(3)에서 묻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모르는 수험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됨.
설문(1)과 (2)에서 쟁점 추출 자체는 어렵지 않았기에, 타겟하려는 판례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기재했는지,
판례 논리 흐름에 따라 사안포섭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했는지가 고득점과 초고득점을 가르는 요인이 될 것.
설문(1)에서 청문각 판례에 매몰되어 제34조1항9-13 쟁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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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김세진 변리사님의 총평을 마치며 이후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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