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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2차시험 총평] 디자인보호법 이준원 변리사 2023.07.19     1318

안녕하세요 메가변리사입니다.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2차 시험 디자인보호법 과목에 대하여 이준원 변리사님의 총평을 안내 드립니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 전달주신 원문 그대로 게시하며,

다른 과목별/강사별 총평들도 지속적으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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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원 변리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변리사 2차 시험을 마치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분간은 편한 마음으로 자신을 정리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제경향의 변화

올해 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은 P/F제 시행 이후 계속되어 왔던 경향에서 다소 벗어난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P/F제 시행 이후 수년간 써야할 논점을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지정해주는 식으로 비교적 단조로운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올해는 논점을 직접 찾아서 답안을 구성해야 하는 종합사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 비해 시험장에서의 체감 난이도는 대폭 상승했을 것입니다.

한편, 올해 출제된 유형은 P/F제 시행 이전의 디자인보호법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되었던 유형으로서 

출제 경향에 수년째 변화가 없었기에 한번쯤 이러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서술형 입문/실전 강의에서 자주 다뤘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어 

미리 대비가 되어 있었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문제를 풀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점방향 예상

종합사례문제가 출제된 경우, 과거 P/F제 시행 이전의 채점 결과를 보면 초고득점답안(70점 후반 또는 그 이상)과 

고득점답안, 중간득점답안, 저득점답안, 과락답안(40점 미만)이 넓게 분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50점을 기준으로 P/F만 가리기 때문에 종합사례문제라고 하더라도 초고득점/고득점은 필요없으므로 

출제유형의 변화에 따른 PASS율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나,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험에서 50점을 넘기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예상드리면, 

(i) 4문제에 대해 모두 답안을 작성하였을 것 

(ii) 설문포함 총 13개의 질문에 대해 작성한 답 중 최소 10개 이상의 정답을 작성하였을 것입니다. 

사례문제의 특성상 주논점과 보조논점이 존재하는데 일단 주논점을 누락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정답을 맞췄다면 일부 보조논점의 누락은 PASS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1

조약우선권주장과 신규성상실예외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매년 서술형 강의에서 출제해왔던 논점으로서 목차를 먼저 정리한 후 답안을 작성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설문(1), (2), (3)의 질문 내용과 배점 등을 고려하여 출제자가 의도한 답안의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인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출제자의 의도와 벗어나는 답안을 작성한 분들이 많을 것을 예상됩니다.

설문(1)에서는 출원 A의 등록가능성을 묻고 있습니다. 제1국 출원이 출원이후 무효가 되었다는 사정에 대해 

“출원의 정규성”은 만족하므로 객체적 요건을 만족하고, 주체적 요건 및 시기적 요건도 만족하므로, 

출원일 후 3개월 내 증명서류 제출을 전제로 조약우선권의 효과로서 판단시점이 제1국 출원일로 소급될 것이나, 

판단시점 소급효가 제1국 출원일 전까지 미치지는 않으므로(파리조약 4B) 제1국 출원일 전 공지행위로 인한 

신규성 위반으로 등록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답안의 흐름으로 바람직합니다.

설문(2)에서는 출원 A’의 등록가능성을 묻고 있습니다. 

답안의 흐름은 출원A’는 자신의 선출원A와의 관계에서 선출원주의 위반, 

출원 전 복수의 공지행위로부터 각각 신규성 위반을 이유로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이 답안의 흐름으로 바람직합니다. 

관련디자인으로의 보정을 언급할 수 있지만, 배점이 8점으로 넉넉하지 않은 점, 

신규성상실예외는 설문(3)에서 별도로 묻고 있어서 설문(1)이나 설문(2)에서는 신규성상실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하고 풀었을 때 

어차피 공지디자인으로 인한 신규성 위반으로 등록받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주논점으로 서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3)에서 신규성상실예외를 12점의 배점으로 별도로 묻고 있으므로 설문(3)에서 

신규성상실예외주장의 일반론과 복수의 공지행위시 취급에 관한 판례를 서술하고, 

공지디자인 A에 대해 신규성상실예외주장을 하면서 출원하였다면, 출원 A는 등록 받을 수 있고, 

출원 A’는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형식을 보정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문제-2

올해 A+급 논점으로 예상했던 화상디자인 문제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심사기준에 있는 예시를 활용하여 출제되었습니다.

설문(1)은 화상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서술한 후 화상디자인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포섭하면 되는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설문(2)는 화상디자인의 유사판단 기준을 설명한 후 심사기준의 결론에 따라 유사로 결론을 작성하면 됩니다.

설문(3)은 확대된 선출원의 일반론, 화상디자인의 확선 판단방법을 작성한 후, 

                심사기준의 결론에 따라 확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작성하면 됩니다.

 

문제-3

매년 수업을 준비하면서 빼놓지 않고 넣었던 뿡뿡이 판례가 드디어 출제되었습니다. 

그림만 보고도 설문(3)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는 비유사로 기각심결입니다.

설문(1)은 갑자기 심미성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여 당황스럽지만 배점이 7점에 불과하므로 디자인의 성립요건의 의의(2조1호), 

취지, 미감에 관한 학설(주취심미), 판단방법(기작짜조미), 위반시 취급(거정이무)만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미감에 관한 학설을 못썼더라도 P/F에 영향을 줄 만한 배점은 아닙니다.

설문(2)는 단문성 질문으로 소설문 1)의 유사판단 기준(7점)은 누구나 잘 작성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설문 2)의 경우 유사판단시 공지부분의 취급을 등록요건 판단시와 보호범위 판단시 달리한다는 판례를 서술하고, 

기능과 관련된 형태에 관한 취급과 관련하여 기능확보에 필요한 형상의 취급, 기능확보에 불가결한 형상에 관한 취급 및 대체적 형상 존재시 취급, 

기본적기능적 형태에 관한 취급에 관한 판례를 간략히 기술하면 됩니다. 배점이 크지 않으므로 판례의 핵심만 간략히 서술하면 충분해 보입니다.

설문(3)은 실제 판례의 결론에 따라 유사판단을 진행한 뒤, 비유사 결론을 내리고 기각심결의 결론을 작성하면 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일반론은 평소 연습했던 대로 최소 분량으로 기재하고 유사판단 부분에 비중을 두어 작성해야 배점상 유리합니다. 

별도로 비교대상디자인 1, 2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공지되었다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비교할 것도 없이 비교대상디자인 1과 2의 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가능하다는 취지의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도 가능은 하지만 

이는 별도의 창작성 판단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고, 

문제에서 명시적으로 “물음 (2)에 따른 결과”를 설명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유사판단이 주논점인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4

선출원주의 위반과 관련디자인으로 보정에 관한 사례문제로서 서술형 강의에서 자주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설문(1)의 경우, 을의 디자인 A에 관한 출원은 선출원주의 위반이 문제되나, 

갑의 선출원이 거절결정 확정으로 인하여 선원의 지위가 소멸되므로 등록받을 수 있다는 흐름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설문(2)의 경우, 을이 디자인 A’에 대해 등록받으려면, 일단 갑의 선출원과는 설문(1)과 동일한 이유로 문제되지 않으나, 

동일인 간에도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므로, 디자인 A’에 관한 출원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 형식을 보정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고 작성하면 됩니다. 

배점을 고려할 때,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35조)에 관한 서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무리

문제별 답안의 흐름을 주논점을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저의 설명을 참고로 하여 본인의 점수를 가늠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 채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섣불리 좌절하지 마시고 합격자 발표날까지 여유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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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이준원 변리사님의 총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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