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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2차시험 총평] 민사소송법 곽준형 변리사 2023.07.19     1384

안녕하세요 메가변리사입니다.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2차 시험 민사소송법 과목에 대하여 곽준형 변리사님의 총평을 안내 드립니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 전달주신 원문 그대로 게시하며,

다른 과목별/강사별 총평들도 지속적으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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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소송법 곽준형 변리사입니다.

 

제59회 민사소송법 해설 올려드립니다.

 

 

 

올해 문제는 난이도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답안지를 쓰는 관점에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읽으면 어떤 논점인지는 대략적으로 감이 오지만 어떤 부분을 약하게 써야할지, 답안지 뼈대, 윤곽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어떤 부분을 강하고 약하게 써야할지 다소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뼈대, 윤곽잡기와 문제를 실질적으로 푸는 연습을 하면서 답안을 구성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항상 수업시간에 말씀드리듯 대략적으로 논점이 될 것 같은 내용들을 대강 발라서 쓰시면 안되고 

문제에서 묻는 물음에 초점을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이라고 해서 답안지 양이 늘어날수록 그에 비례하여 점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 민사소송법 시험의 난이도는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중간 정도 난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올려드리는 답안이 대략적인 답안 기준점이 되긴 하지만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처럼 이것과 똑같이 써야만 고득점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서술형 시험의 특성상 주류적인 방향은 맞아야 하지만 목차, 키워드, 논리, 강약조절, 사안포섭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점수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 번의 긴 여정을 모두 마치셨으니 그 자체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답안은 우리 손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처럼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셨으니 이제 결과는 하늘에 맡기시고 

시험을 잠시 떠나 쉬고, 즐기고,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지난 수험생활을 떠올려보면 그게 지금 현재를 가장 충실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다면 mrtosilson@gmail.com 또는 메가변리사 QnA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1]

 

Ⅰ. 설문(1)

 

1. 문제의 소재

 

2.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의의 및 상대효

 

(1) 의의 및 취지

 

(2) 상대효 – 학판검

 

3. 기판력의 의의 및 취지

 

4. 주관적 범위

 

(1) 상대성원칙

 

(2) 사안

 

5. 객관적 범위 및 작용국면

 

(1) 216조1항/동선모

 

(2) 사안

 

6. 사안해결 – 기판력 저촉X

 

 

 

☞당사자 의사에 의해 성립되는 화해와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 사안이므로 무제한기판력설 논의는 쓰지 않음. 

더불어 배점상 무제한 기판력설이 들어갈 공간도 부족.

 

☞문제의 물음을 보면 기판력 저촉여부를 물었지 사해행위 해당여부를 물은 것은 아니며, 

이는 실체법적인 판단내용입니다. 소송을 통해 마쳐진 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생략하거나 간략히 참고적으로만 언급

 

☞상대효 반드시 언급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 나눠서 검토

 

☞객관적 범위에서 창설효 간략히 참고적으로 언급 가능

 

 

 

Ⅱ. 설문(2)

 

1. 문제의 소재

 

2. 기판력 의의 및 취지

 

3. 주관적 범위

 

(1) 상대성원칙

 

(2) 사안

 

4. 객관적 범위 및 작용국면

 

(1) 216조1항/동선모

 

(2) 判例 – 각자의 고유 권리 행사

 

(3) 사안

 

5. 권리보호이익 흠결 여부

 

  (1) 권리보호이익 의의 및 취지

 

(2) 원칙

 

(3) 예외

 

7. 사안해결 – 기판력 저촉X, 권리보호이익 흠결X

 

 

 

☞상대효를 설문(1)에 적었다면 설문(2)에서는 간략히만 언급

 

☞권리보호이익 흠결 여부 원칙/예외로 나누어 판례 기재

 

 

 

Ⅲ. 설문(3)

 

1. 문제의 소재

 

2. 기판력 의의 및 주관적 범위

 

4. 객관적 범위 및 작용국면

 

(1) 216조1항/동선모

 

(2) 신체상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물 – 학판검

 

(3) 일부청구의 소송물 및 기판력 작용 논의 – 학판검

 

(4) 사안

 

5. 시적범위 및 차단효

 

(1) 시적범위 및 차단효

 

(2) 사안

 

6. 기판력 본질

 

(1) 학판검

 

(2) 사안

 

7. 사안해결 – 명시적 일부청구인 적극손해 1억 안미침 / 묵시적 일부청구인 위자료 1억 미침 / 지연손해금 미침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별개 소송물이라는 내용 추가 가능하지만 간략히만 기재, 

설문 의도상 손해3분설과 일부청구를 주안점으로 물은 것이고 지연손해금은 실무상 항상 따라 나오는 내용임.

 

☞일부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논의는 키워드만 제대로 다 현출했다면 목차를 나눠서 기재하거나 합쳐서 기재하거나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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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곽준형 변리사님의 총평을 마치며

 

추가 내용은 곽준형 변리사님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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