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뉴스
안녕하세요 메가변리사입니다.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2차 시험 특허법 과목에 대하여 임근호 변리사님의 간략총평을 안내 드립니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 전달주신 원문 그대로 게시하며,
다른 과목별/강사별 총평들도 지속적으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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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근호 입니다.
올해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작년도에 출제된 논점이 재출제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준비하지 않으셨던 분들께는
당황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난이도는 "중" 정도에 해당하며 이하와 같이 각 문제에 대한 평을 드립니다.
문제 1
영업양도 관련 사안이었습니다. 수험생분들께는 생소할 수 있는 사안이나 2019년 특허법원 주요판결 중 하나로서 강조된 바 있는
특허법원 판결이 설문(2)로 출제되었습니다. 나머지 설문(1)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설문(2)는 무효심판 및 중복심판청구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큰 어려움 없이 푸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설문(2)의 경우 특허법원 판결이 결론과는 상관없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기에
확정되지 않은 일 견해로서의 법리를 쟁점으로 출제한 것은 다소 아쉽게 생각됩니다.
문제 2
일사부재리에 대한 전원합의체 및 본안심리 각하에 관한 TOP10 판례가 문제되었습니다.
모두 TOP 10 판례로서, 다수의 실전문제에서 반복해서 출제된 바 있으므로 어려움 없이 답을 내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 3
의약용도발명의 각 쟁점에 대해 출제되었습니다.
기본서에 정리된 각각의 쟁점들을 설문으로 출제하였으며 모두 대법원 사안인 바 어려움 없이 푸셨어야합니다.
각 설문에서는 단순 설명형식으로 출제하고 있으나, 사실관계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판례 뿐만 아니라 꼼꼼한 사안포섭을 해주셨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최근 학계 논문을 살펴보면 의약용도발명이 물건발명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방법발명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대립, 외국입법례가 논의되는데
이점까지 정리하셨다면 매우 높은 점수를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준비하기엔 지나치게 큰 노력이 요구되는 바
수험적으로는 대법원 및 사안포섭의 섬세함으로 승부보심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문제 4
최신 판례가 문제화된 사안입니다. 자백 관련 사안은 올해 1차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었고 중요 최신 판례까지 선고된바,
이런 경향성에 비추어 당연히 출제되었습니다.
많은 실전문제에서 문제화되었고 모두 풀어보셨을 것인바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입니다.
다만, 고득점을 위하여 특허법 법리만으로 종결짓지 마시고
민사소송법 답안에서 서술되는 자백에 관한 일반 법리를 부연적으로 기술을 해주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특허법 난이도는 높지 않았던 만큼 사안포섭의 디테일, 실수 여부가 고득점 여부를 판별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허법에서 실수가 조금 있으셨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커버하실 수 있으니
너무 심려치 마시고 11월까지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근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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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임근호 변리사님의 간략총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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